한림성심대학교부속직업평생교육원규정
제정 2006.03.10. |
개정 2006.11.27. |
개정 2007.06.27. |
개정 2007.10.10. |
개정 2008.04.01. |
개정 2010.06.23. |
개정 2013.08.20. |
개정 2015.06.30. |
개정 2015.07.20. |
개정 2016.01.13. |
개정 2016.03.14. |
개정 2017.03.13. |
개정 2017.05.01. |
개정 2019.09.01. |
개정 2023.10.10. |
개정 2024.02.01. |
개정 202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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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한림성심대학교 부속 직업평생교육원(이하 “본원”) 이라 칭한다. <개정 2025.02.01.>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대학교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안에 둔다. <개정 2013.08.20., 2023.10.10.>
제 2 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4.>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주임교수) ① 본원은 각 과정마다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20.>
② 주임교수는 본원의 개설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직제 및 교직원) ① 본원에 BLS센터와 직업평생교육팀을 두고 각각 센터장과 팀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팀장은 5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02.01.>
② 센터와 팀에는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직원 및 조교는 본원의 교무, 학사 및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06.30., 2019.09.01., 2024.02.01., 2025.02.01.>
③ BLS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2.01.>
제6조의 2(사무내용) ① 센터와 팀의 세부 업무는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02.01.>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위원은 교무처장, 사무처장, 미래전략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0., 2017.05.01.>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20., 2017.05.01.>
제9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07.20., 개정 2017.03.13.>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성인계속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성인계속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설치과정
제11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2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지원자격) 본원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지 3>의 설치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 16조의 학습비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20.>
제16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별지 4>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8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0.>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8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9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0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1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연도는 한림성심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한림성심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 시)
4. 기타 수입
제24조(간접경비 징수) 정부기관 및 지자체, 외부기관 등 외부로부터 위탁교육 등을 위하여 본원을 거쳐 지원되는 모든 경비에서 시설사용료, 관리운영비, 보조 인건비, 행정지원 등의 명목으로 외부 수탁액의 15% 이상을 간접경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24조의2(간접경비의 집행) ① 간접경비의 10%는 본 원에서 적립 또는 운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위탁교육 책임자에게 인센티브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간접경비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계집행) 본원의 회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원장은 본 대학교의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예산서(사업계획서 첨부)와 결산서(사업보고서 첨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2.01.>
제27조(운영세칙) 본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2.01.>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