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기간 |
(각 과정별 수업기간 및 개강, 종강일이 상이) |
교육기간 |
(각 과정별 수업기간 및 개강, 종강일이 상이) |
오리엔테이션 |
개강 주 해당과목 첫 수업시간에 교육과정별로 실시 |
수강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를 원하시는 수강생은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 각 강좌별 일반과정 모집기간까지 선착순접수 (수강료가 납부되어야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수강지원서 제출 (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수강료 감면 |
30%: 본 대학 · 재단산하기관 교직원 및 직계가족, 본 대학·한림대 재학생, 만 65세 이상, 장애 3급 이상 20%: 본 대학 · 한림대 졸업생, 고등학생, 본 대학 재학생 직계가족, 고교교사 1인 2강좌 수강 시 1강좌,2인 가족 수강 시 1명, 5인 이상 단체 본 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수료자, 본대학 퇴직교직원 10%: 본 대학 · 졸업생 직계가족, 재 수강자(최근 1년 이내), 어린이집·유·초·중등 교사 산학협력업체 직원, 공무원, 교직원추천인 ※ 수강료 15만원 이하 강좌의 최대 감면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수강료 감면신청 |
신청기간: 개강 후 공지사항에 게시 <감면대상자에 한함>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감면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 자료실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서와 함께 제출 지급기간: 감면금액은 감면신청기간 이후 신청 계좌로 환급 ※ 일부 일반교육과정, 학점은행제는 감면 혜택 없음 |
기타 |
강좌별 등록인원이 적을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합니다.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강의시간, 요일, 강의실은 강사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경일은 휴강을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일정에는 제외 됨) 수강료에는 교재비, 실습재료비, 자격증 전형료·발급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서 접수 후, 수강료 입금 순서에 따라 등록됩니다. 자격증 교육과정 수강생은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선발 기준
1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
2순위 : 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한림성심대학교 진학 희망자
3순위 : 취업 및 창업 희망자
4순위 :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ʼ19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5%)
제2호(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구분:1인 2인 3인 4인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 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및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