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납부 |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신청서 접수 후 개강 후 일괄 감면) |
- 가상계좌 :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전송
- 신용카드 : 행정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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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전화접수
- 행정실에 수강생 납부 정보 제공 시 문자로 가상계좌번호 전송, 확인 후 은행에 납부
-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인터넷접수자도 이용 가능)
※ 상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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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안내
- 전화접수나 방문접수를 하신 분의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수강생 개인당 발급됩니다.
- 입금을 하였으나 출석부에 명단이 없으신 분은 행정실에서 수강료에 대한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신 수강생입니다.
- 출석부에 명단이 없으신 수강생은 과정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전문자격과정의 경우는 자격시험을 보실 수 없으므로, 수강생께서는 필히 행정실을 방문하셔서 입금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비, 실습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발급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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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
학습비 반환(감면금액, 카드결제수수료가 있을 시, 반환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또는 과목 변경가능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학습비 2/3 해당악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학습비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하며, 아래는 개강 후 1개월을 적용한 경우임 |